현재의 환경문제가 복잡성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부분에서 환경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정보와 이해의 부족,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복잡성, 그리고 환경정책의 필요 기준과 목표에도 다양한 기준치가 존재하기에 정책의 논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강조되는 것 중 처음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입니다.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유럽에서 월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1970년대에 정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피해의 불가역성과 환경의 복구비용이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방의 원칙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환경용량 보전과 협력의 원칙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염자부담 원칙의 내용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희소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의 예방과 통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1972년에 OECD가 국가 사이의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국제 환경관리뿐만아니라 국내 환경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오염의 예방과 통제, 감소비용이 오염자부담 원칙의 대상이 됩니다.
전통적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전통적인 오염자부담 원칙의 개념은 오염유발자가 자연환경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통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의 예방, 통제와 감소에 필요한 비용, 오염물질의 배출을 하지 않거나 통제에 필요한 비용,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정부의 보조가 인정된 경우 OECD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기간 안에 환경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격한 환경오염의 통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경우
- 새로운 환경오염의 통제기술과 장치 개발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그 실험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 지역 불균형의 해소정책과 같은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우연히 오염통제 비용을 보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리우 선언의 제 16조 원칙에서는 국가 당국이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국제무역과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왜곡하지 않고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고 환경비용의 내재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염 비용과 환경비용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예방과 통제, 그리고 오염물질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생태계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비용, 환경오염의 부과금 비용이나 동등한 경제적인 수단인 오염 허가증 거래제도와 환경세나 생태 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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