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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공동부담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by 포스트엔 2022. 12. 1.

 사전예방의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환경이나 자연적인 기초를 보호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환경정책은 이미 오염이 발생해서 인간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온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탕으로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불가역성과 예방적 투자의 경제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정책의 수단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기에 시간적으로 늦춰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의 원칙은 이것을 효율적이고도 넓은 범위 안에서 적용할 때 미래의 세대들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산으로서 환경을 남겨 줄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의 수단보다는 목표를 정하는데 더욱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의 가치 중에서 형평성의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공동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재정을 활용해서 특별한 경우나 예상외의 변수에 있어 환경정책 수단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환경재를 이용하는 모두가 스스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공공의 재원, 구체적으로 말해 국가의 재정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나가는 것을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환경오염의 주범 또는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여러 명인 경우를 첫 번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이 오염되는 데 있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수단으로 손쓰기 어려워 오염요인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도입하게되면 민간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경제활동 주체가 환경오염의 외부화로 확대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부담의 원칙은 시장기구를 운용해나가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정 반대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이나 협력의 원칙 등의 많고도 중요한 다른 원칙의 한편에서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원칙을 통해서 진행된 정책들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활용해 정책효과가 개선된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환경정책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대상자들이 환경을 원상 복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재활용품 처리시설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시설은 그 지역의 거주민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자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시설의 설치나 운영 또는 관리와 관련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 원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으로 이전의 환경파괴 문제를 가져왔던 오염자가 오염물 배출을 하지 않는 조건 아래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오염을 예방하는 처리시설에 지불되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오염자에게 환경오염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이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거나 피해자 집단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자가 오염방지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이 진행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주가 되어 많은 부분에 활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활성화된다면 자금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같은 오염자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피해자에게 전가할 위험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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