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적절히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환경계획은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의 각 매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와 같은 공간관리적인 계획의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의 프로세스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계획과 국토 및 도시계획은 개발정책과 보전의 정책이 나뉘어 수립되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토 및 환경정책을 지원하는 국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지속 가능한 국토의 관리를 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계획을 바탕으로 공간관리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환경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지역에 따른 환경 구상을 기준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환경계획에는 더욱 자세하게 만들어 공간관리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단 환경의 보전에 민감한 지역이나 개발의 요구가 많고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별도의 보완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환경보전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간계획의 수립 시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 부분에 대해 저감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과 규칙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계획의 체계화
환경분야의 상위에 있는 계획과 하위의 계획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여 환경계획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의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자체가 수립하고자 하는 환경계획에 반영할 상위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기본으로 대기나 수질 등의 환경계획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계획을 지자체의 환경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상세히 나타내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반영할 상위계획을 지역과 대상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원칙과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환경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수질이나 대기 등의 부분별 계획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각 부분별 계획 사이에 연계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본정책이나 공간관리, 관련 사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의 환경에 대해 전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고려해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 이것을 공간관리정책에 투영해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관련 사업의 투자규모나 재정적인 계획, 그간의 실적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환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연관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참여적인 환경계획
환경계획을 포함해 많은 계획들은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선택을 해야 하거나 의도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는 사회적인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간계획으로 발전해 토지의 이용계획까지 고려해야 할 때 이것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정당한 계획은 합의를 통해 합리성과 참여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계획 이론에서 보는 합리성은 목표지향적인 계획의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계획을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계획 대상의 불확실성과 예측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변동적인 계획 과정의 합리적인 절차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과정에서 참여와 합의가 정당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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