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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환경보전의 대안

by 포스트엔 2022. 11. 23.

 생태계의 위기로 인해 환경윤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윤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이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 중에는 세대 간의 형평성, 자연물과 야생동식물의 권리, 자연 체계와 조화로운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환경윤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인식적인 태도와 신념체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가치이자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와 개인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중식적인 환경윤리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야생동물과 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 사회의 체제 개선, 미래세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존중 사상이 등장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대상이 인간에서부터 동물과 식물로, 모든 생물로 이동, 즉 자연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대안적인 환경윤리관

 

1. 생태 및 생물 중심주의

 

 서구의 대안적 환경 윤리관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론과 안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 그리고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 폴 테일러의 생물 중심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관입니다. 레오폴드는 토지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건강하다고, 멍들었다거나 다쳤다거나 죽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구성원은 공동체 자체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토지나 생명공동체 그 자체로는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전성, 또 아름다움을 보전해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반대는 그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층 생태주의는 자아실현과 생명 평등주의를 기본 규범으로 하고 있으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싱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동등하다는 인식 아래서 동물도 인간과 같은 위치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간은 싱어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인간과 동물은 모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물의 권리와 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 사회 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환경문제를 사화나 정치적인 체제의 결함으로 바라보는 이론에는 크게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북친이 개발한 사회 생태주의에서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자체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로부터 해방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이 어떠한 형식의 통제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어서 개인이 서로를 상호 지배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자유주의적인 무정부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권을 보장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환경권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제공된 환경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용량 보전을 위해서 환경기준을 높이고 이것을 달성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환경의 수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관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 사전 예방책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후 이것을 복구해 나가는 것은 환경권의 보장이 제대로 지쳐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수립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빠른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즉 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시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적절한 사후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의 환경권 문제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와 동일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자연환경을 통해 얻는 이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동등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잘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발생합니다. 미래 세대가 쾌적한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의 우리가 빼앗는 것은 일종의 범죄와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과 자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부분들이 그 자체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자연의 고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각 자연환경자원의 특성을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등 전 지구적인 공공재에 대한 것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환경권, 미래세대의 생존과 후생에 관련한 것, 다양한 생물종들이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세대 간, 다양한 생물종 사이 공평한 환경권의 분배와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용량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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